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와 반복적인 금전 문제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배우자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의뢰인이 혼인 중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상속 시점이 혼인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 역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속 경위, 취득 자금의 출처, 혼인 중 공동 형성 여부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상속재산의 고유성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의뢰인의 분할 대상 재산은 0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반면 배우자 명의로 형성된 재산 일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속재산보호 #재산분할방어 #이혼재산분할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