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결혼 25년차로, 남편의 상습적 폭언과 외도 의심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혼인을 유지해 왔습니다.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후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하지만 남편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청구 불가”라며 완강히 거부했고, 1심에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쌍방에게 있다고 판단해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별거와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장기별거 입증 – 5년 이상 각자 거주한 사실을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내역 등 객관자료로 제출.
- 혼인유지 의지 부재 강조 – 남편이 가족행사·명절 등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을 자녀 진술로 소명.
- 기여도 분석 및 분할 확대 – 가정경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회계사 검토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40% 분할 주장.
- 항소심 집중 변론 – “혼인의 실질이 완전히 소멸된 이상 법률적 관계만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법리 중심 주장을 전개.
항소심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며, 남편이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혼을 거부한 것”이라 판단하여 이혼 인용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또한 남편의 은닉재산까지 포함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항소심에서의 승소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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