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수년간 이어진 부부 간 갈등과 정서적 단절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상대방 역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나, 과거의 감정적 앙금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장기 소송이나 법정 대면 없이 빠른 절차 종결을 원하며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실질적 분쟁 요소는 없었으나, 당사자 간 감정적 긴장도가 높아 조정 불성립 위험이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서면 중심의 절차 진행을 통해 당사자 대면을 최소화하고, 혼인 파탄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적절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양측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였고, 당사자 모두 이의 제기 없이 결정을 수용하여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정서적 부담 없이 혼인관계를 신속히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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