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 통제를 겪어오던 중 갈등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었고,결국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반대로 배우자는 이혼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공격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부당한 형사 책임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 형사·민사 병행 압박배우자는 형사고소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하였고, 이혼 소송에서도 의뢰인의 귀책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본 법인은 형사고소의 실체, 증거 부족, 고소인의 모순 진술을 분석해 형사사건의 취하를 협상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요구의 과도성 분석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대부분이 의뢰인의 단독 소득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배우자는 기여도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저희는 가사조사보고서, 생활비 지출 내역, 월 소득 구조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단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정 전략- 형사고소 취하 → 경제적 요구 축소 연결 구조 설계
• 배우자의 불안정한 진술과 민·형사 상호 모순점 부각
• 조정기일 전 의뢰인의 반성문·상담기록 제출로 재판부의 선처 기조 형성
본 법인의 전략적 조정 설계를 통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형사고소 전면 취하✅ 위자료 청구 전부 포기✅ 재산분할 500만 원만 지급✅ 기타 반소 청구 모두 철회✅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뢰인은 형사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한 것은 물론, 반소에서 요구받은 총 3,500만 원의 부담을 500만 원으로 85% 이상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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