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결혼 초부터 성격 차이와 생활방식 차이로 배우자와 잦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아내는 의뢰인이 가정 내에서 무관심하고 냉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오히려 아내가 감정적으로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했고,의뢰인을 가족·지인들 앞에서 모욕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 불안정성을 보인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본 법인은 위자료 청구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전면 기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아내 주장 반박 – ‘심리적 학대’ 요건 검토아내가 주장한 ‘정서적 학대’는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본 법무법인은 아내 주장의 모호함(“상대가 나를 힘들게 했다”)을 지적하고, 구체적 불법행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2) 상호 갈등의 실체 입증본 법인은• 아내의 잦은 고성·욕설 녹취,• 가족 앞 모욕 발언 사례,• 집요한 문자·카톡 언쟁 내용등을 입수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이 자료들은 혼인 파탄이 일방이 아닌 쌍방 갈등의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3) 위자료 인정 요건 부존재아내는 폭행, 외도, 경제적 학대 등 위자료 인정 사유를 단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반대로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상담·중재까지 시도한 내역을 제출하여 “혼인 유지 노력은 의뢰인에게 더 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4) 조정 단계에서도 일관된 방어상대방은 중간에 위자료 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불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금액도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혼은 인용•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갈등은 상호적이었고, 피고(의뢰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없이 사건을 종료해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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