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별거하며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왔음에도,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자녀의 학원비·병원비·급식비 등 실질적인 양육비 지출이 매달 누적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고,배우자는 이혼은 원하지만 양육비 지급이나 재산분할 협의는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감정적 소모 없이, 체불된 양육비 전액 회수와 단독 양육권 확보를 목표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첫째, 장기간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 체납액 1,600만 원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배우자는 정기적 소득이 있음에도 지급을 회피해 왔고, 이에 본 법인은 ▲월별 지출 자료 ▲교육비 지출 내역 ▲병원비 영수증 등을 확보하여 체납액 산정을 명확히 했습니다.둘째, 향후 양육비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본 법인은 조정문에 지급일·지급계좌·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 문구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급구조를 설계했습니다.셋째, 의뢰인이 단독으로 양육해 온 기간이 상당한 만큼,▲생활기록부 ▲학교 상담일지 ▲심리상담센터 소견서 등을 통해 자녀의 정서 안정과 생활 기반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단독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넷째, 상대방의 무책임한 양육 태도 때문에 면접교섭 역시 어린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기에, 조정문에 “월 1회, 4시간 이내 면접교섭”이라는 제한 규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본 법인의 조정안을 거의 전부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체납 양육비 1,600만 원 전액 일시금 지급• 지급 지연 시 연 12% 지연이자 부과• 향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100만 원 지급• 친권·양육권은 의뢰인 단독 지정• 면접교섭은 월 1회 4시간으로 제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는 상호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확보하는 동시에, 자녀 양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단독 양육권까지 확보했습니다.또한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을 조정 절차로 단기간 내 해결하여 실질적·정서적 부담을 모두 줄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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