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장기간 별거 중이었는데, 별거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명의 계좌를 압류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더 큰 문제는 별거 당시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배우자 단독 명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혼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귀가할 주거조차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또한 자녀 두 명은 모두 의뢰인과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배우자가 단독 친권을 주장하며 이혼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이에 의뢰인은 이혼·친권·임차보증금 정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전략을 요청하였습니다.
☑ 임차보증금 압류 가능성 차단배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본 법인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동재산으로 특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정문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자녀의 실질 양육 환경 입증의뢰인이 자녀들과 장기간 생활해왔다는 정황을 ▲학교 생활기록부 ▲등록금 및 교육비 자료 ▲의료 동행 기록 등을 제출해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활용해 신속 정리배우자의 감정적 태도로 직접 조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본 법인은 조정기일 직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이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명의 정리 및 채무 인수 방식 설계의뢰인이 향후 자녀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명의를 의뢰인으로 단독 변경하고, 보증금 반환채권 중 절반에 상응하는 채무를 의뢰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 최종 화해권고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는 이혼한다.
- 자녀 두 명의 친권·양육권은 의뢰인 단독으로 지정.
- 배우자는 월 70만 원씩 양육비 지급.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의뢰인 1/2 인수 + 임대차 명의 단독 변경.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상호 포기.
의뢰인은 이혼뿐 아니라, 자녀와의 생활 기반·주거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실질적 효과를 얻었으며, 별도의 소송 과정 없이 이의기간 경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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