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갈등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별거 상태로 이어졌고,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지속되었습니다.특히 배우자는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자녀의 양육 방식과 경제적 부담 배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협의이혼 단계에서는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로 이행되었고, 법원은 사건을 조정기일로 회부하여 조기에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소모와 자녀의 불안정성 악화를 우려하여 본 법무법인에 신속하고 부담 최소화 중심의 조정 전략을 의뢰하였습니다.
☑ 양육권 지정 쟁점 해결 – 안정적 양육환경 소명배우자는 공동양육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단독양육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본 법인은 자녀가 이미 의뢰인과 생활하고 있고 학업·병원·친척관계 등이 모두 의뢰인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담센터 기록, 담임교사 의견서, 거주 안정성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단독양육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양육비의 현실적 산정 – 소득 검증 중심 분석배우자는 월 20만 원 수준의 양육비를 주장했지만, 실제 소득 내역·통장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는 프리랜서 수입을 축소해 신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 법인은 국세청 신고액 외 실질소득을 반영하여 표준 양육비 기준을 적용하고 협의 과정을 압박함으로써 의미 있는 수준의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 구조 설계 – 갈등 최소화 목표조정 과정에서 배우자는 지나치게 빈번한 면접교섭을 요구했으나, 혼전 감정이 심할수록 자녀에 대한 갈등 전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일정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월 2회 정기 면접 + 분기별 1회 숙박면접 + 전화·영상통화 자유 허용으로 합리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전부 포기 합의 – 실익 중심 정리양측 모두 소송 장기화를 원하지 않았고, 재산 규모가 크지 않아 분쟁 대비 실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금전청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조정문 문안을 설계했습니다.
법원 조정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최종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의뢰인에게 단독 귀속
- 배우자는 매월 20일 자녀 1인당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
-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12:00~20:00, 방학 중 1박 2일 진행
- 기념일·명절 면접은 상호 협의
- 전화·영상통화는 자유롭게 허용
-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는 상호 포기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의뢰인은 장기 소송 없이 안정적 양육환경을 확보하였고, 경제적 부담까지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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