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회사 내 프로젝트 업무로 인해 함께 일하던 동료와 감정적 관계가 생기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문자·통화내역·사진을 확인함에 따라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상대 배우자는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이며 이혼청구와 함께 의뢰인 및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6,000만 원 청구, 재산분할 상향 요구, 자녀 양육권 단독 귀속을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은 혼인 파탄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으나,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고액의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실익 중심의 해결을 희망하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금액 산정 + 양육비 산정 + 재산분할 비율”이 동시에 충돌한다는 점이었으며,그대로 판결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은 위자료 약 4,000만 원대 + 양육비 월 90~120만 원 상당 + ▶재산분할 30% 이상 부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파탄 경과 분석 → 직접 원인 단절 전략의뢰인의 부정행위는 명백했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수년 전부터 갈등·별거·폭언·가사불평등 등으로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변 진술·통장 거래내역·상담센터 기록을 종합해 제출하여 위자료 산정의 핵심 부담을 낮췄습니다.② 양육비 과도 산정 차단자녀의 주 양육은 배우자가 담당하되, 방과후 과정 및 보육시설 비용 대부분이 의뢰인이 부담해왔다는 금융 자료를 근거로, 기존보다 낮은 양육비 산정을 유도했습니다.③ 상간남과의 연대 지급 범위 조정연대 책임은 유지하되, 의뢰인이 전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상간남이 일정 부분을 직접 지급하도록 조정 조항을 설계했습니다.④ 판결이 아닌 조정 선택 → 시간·비용·분쟁 리스크 최소화이 사건은 감정 대립이 매우 커 자칫하면 형사·명예훼손·접근금지 분쟁까지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단기간·저비용·예측 가능한 해결’을 우선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법원 조정 성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자료 6,000만 원 청구 → 총 3,200만 원 지급으로 감액 (의뢰인 부담 1,800만 원 / 상간남 부담 1,400만 원)
• 양육비 → 월 35만 원으로 확정
• 재산분할 → 각자 명의 재산 귀속, 추가 청구 없음
• 친권·양육권 → 상대 배우자에게 단독 귀속
• 의뢰인은 매월 정해진 요일에 면접교섭을 실시
• 소송비용 각자 부담, 추후 민형사 청구 금지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분쟁 장기화·형사 고소·추가 청구 가능성까지 차단하여 의뢰인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인 대표적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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