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함께 1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당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의 과거 교제 이력이 일부 문자 등으로 확인되는 등 위자료 청구가 일정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자료 쟁점이 본격적으로 판단되기 전에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짓는 전략을 세웠고,특히 재산분할 내역을 구조화하여 상대방이 실익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위자료 청구 포기를 유도했습니다.
위자료는 조정조서상 명시되지 않았고, 재산분할금 6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명예·사회적 평판 손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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