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출산 직후 건강 문제로 장기간 입원하며 출생신고를 직접 하지 못했고,친정 가족이 대신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친부만 등재되고 친모는 미등재된 채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자녀의 진학·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상속 등 주요 법률 문제에서 ‘법적 친모가 아닌 상태’로 불이익을 겪으며 본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단순 정정 신청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후, 정식으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혈연 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실수로 친모가 아닌 것으로 남아 있는 오류를 법적으로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유전자 감정촉탁을 가장 핵심 증거로 삼아 친모-자녀 간의 일치율을 명확히 입증• 출생 직후 응급입원 기록과 보호자 지정 내역 제출• 출생신고 지연 및 행정 오류 사유를 설명하는 병원·가족 진술서 제출 등으로 증거 구조를 체계화했습니다.또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불이익(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거부·아동 수당 지급 거절·입학 행정 혼선 등)을 문서로 정리해 소장에서 강조했습니다.법원은 쟁점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변론을 장기간 이어가지 않고 신속 변론절차를 채택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및 자료들을 종합하여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완료되었으며, 자녀는 정상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더 이상 행정·법적 제한 없이 친권행사·보험변경·입학서류 제출 등이 가능해졌으며, 정식 보호자로서 자녀의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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