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여)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오랜 기간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해왔고,이혼 소송과 함께 자녀 양육비 및 과거 생활비 정산을 포함한 위자료 청구에 나섰습니다.상대방은 위자료는 물론, 오히려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는 맞대응을 시작하면서 사건은 복합화되었습니다. 
- 자녀가 고등학생 및 대학 진학 예정인 상황에서 교육비 부담이 핵심 쟁점
- 상대방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상계 주장을 하며 책임 회피 시도
→ 본 법인은 의뢰인의 양육 기여도와 상대방의 장기 부양 회피 사실을 입증
→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분담을 핵심으로 삼아 조정안에 반영

- 조정 성립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1,500만 원 수령
-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에 대해 매 학기 50% 분담 명시
- 과거 생활비 정산 관련 민사소송 취하 조건 포함
- 향후 추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금지 조항 삽입
자녀 교육비 문제는 협상이 어려운 민감한 이슈이지만,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양측의 책임을 균형 있게 분담한 본 사례는 실익 확보와 정서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사례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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