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과거 잠시 연락했던 유부남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고 있었고,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남성의 배우자가 '파혼시키겠다', '상간소송 제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결혼 및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빠른 해결을 희망하며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 상대방은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실제로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 행위에 대해 형사적 문제 소지를 언급하며 대응 수위를 조율하였고, 감정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협박 및 명예훼손에 대한 역소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신속한 부제소합의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법적 책임 가능성을 인지하고 결국 '민형사상 일체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결혼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향후 관련 연락도 모두 차단되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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