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결혼 20년 차 주부로, 남편의 외도와 폭언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 왔습니다.그러나 1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고, 남편은 오히려 “부인의 냉담한 태도가 원인”이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이에 낙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항소를 의뢰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해 이혼을 확정 짓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 및 재산분할 범위 확대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상간녀 관련 증거 보강 – SNS 메시지, 숙박업소 결제내역, 통화내역, 호텔 포인트 적립기록 등 새로운 자료를 확보해 외도 사실 명백히 입증.
- 혼인 파탄 시점 특정 – 의뢰인이 소 제기 전 이미 별거 상태였음을 소명하여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
- 특유재산 주장 반박 –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리모델링하고 임대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관리와 노동이 기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분할대상 포함 주장.
- 법정 진술 전략 – 자녀의 중립적 진술서를 제출하고, 남편의 반소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외도는 명백히 입증되었고, 부인의 행위는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결과적으로 이혼이 인용되었고, 남편의 상속재산 일부까지 포함한 총 3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기간의 억울함을 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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