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약 8년간 혼인신고 없이 상대방과 동거하며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해왔습니다.두 사람은 가정경제를 함께 운영하고 주변인들에게도 부부로 소개되어 사실혼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관계가 악화된 후 의뢰인이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자상대방은 “우리는 단순 동거에 불과하다”며 사실혼 자체를 부인했고,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실혼의 실질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한 집의 계약서, 공과금 공동 납부 내역, 명절 가족모임 사진, 지인들과의 단체 사진 등을 확보했습니다.상대방이 금전적 기여도가 높았다며 재산분할을 부정하려 하자 본 법인은 가사노동과 정서적 지원 역시 기여로 인정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폭언 메시지, 생활비 전액 부담 지시 내용 등을 제출해 의뢰인이 사실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했고 의뢰인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해 45%의 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실혼 부정 시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실질적 재산권을 확보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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