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 무책임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했습니다.배우자는 소장을 송달받자 즉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본 사건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맞소송 구조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배우자의 무책임과 폭언 때문임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가족 상담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또한 경제적 기여도 분석과 가사노동 분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배우자의 반소는 객관적 근거 없이 감정적 비난에 치우쳐 있었고, 본 법무법인은 모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배우자의 귀책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위자료 반소 전부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3,710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억울한 책임 전가를 막고 실질적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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