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내와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 전액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의뢰인 아내의 휴대전화 백업 파일에서 상간남과의 대화 내용, 함께 있었던 장소 사진, 위치기록 등을 정리해 외도 정황을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특히 특정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촬영된 사진과 메시지를 연계해 부정행위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상간남은 처음에는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화 내용 속 ‘남편’, ‘가정’ 관련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책임 회피가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조정 절차를 유도했고, 상간남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을 인정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소송 없이 단기간에 실질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도 조정 내용을 받아들여 추가 분쟁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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