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과 장기간 연락두절로 인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고, 미성년 자녀의 단독 양육을 실질적으로 맡아왔습니다.배우자는 이혼 소송이 제기되자突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갔고,의뢰인은 자녀의 안정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친권 및 양육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양육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면접교섭센터 절차에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의뢰인을 지도했습니다.이러한 성실한 참여를 통해 의뢰인은 담당자의 평가서에서 자녀와의 관계 형성과 돌봄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또한 배우자의 가출·양육비 미부담·가정관리 소홀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배우자가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아울러 자녀의 학교·학원·건강 기록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일상적인 양육 역할을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실질적 주양육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은 결국 현실적인 양육능력 부족을 인정하게 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판단해 80%의 지분을 인정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의뢰인은 자녀 양육권 확보와 재산적 실익까지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
[전문개정 1990. 1. 13.]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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