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여)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의 향후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 본안소송을 준비 중이었으며,상대방이 해당 아파트를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본 법무법인을 통해 가압류를 선행 조치하였습니다. 
-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은 소유자 중 1인의 동의만으로 가능
- 위자료 + 재산분할 합산 1억 5천만 원 청구
→ 본 법무법인은 공동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매각 시도 정황, 재산 형성과 기여도 분석자료를 제출
→ 의뢰인의 50% 지분 상당 가압류 신청으로, 실익을 전면 보전

- 서울동부지방법원, 공동명의 아파트의 50% 지분 가압류 인용
- 매각 가능성 원천 차단, 본안소송 전 협의 유도 성공
- 가압류 결정 이후 상대방이 전향적 태도로 조정안에 합의
공동명의 부동산도 처분 위험이 존재합니다.본 사건은 공유지분 보호를 위한 전략적 가압류를 통해 실익을 선점하고 협상 구도까지 유리하게 만든 전형적인 대응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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