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 후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한 뒤 연락을 완전히 끊고 생활비 송금마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장기간의 별거와 생활고에 지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행된 ‘공시송달형 이혼 사건’으로, 국제적 요소가 가미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외교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신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고의 소재불명 상태 입증
- 혼인파탄 사유로 장기적 유기 및 생활비 미지급에 대한 증거자료 정리
- 공시송달 허가 신청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한 청구서 제출
서울가정법원은 공시송달을 허가하였고, 이후 피고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변론이 성립되어▶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800만 원 지급 ▶ 혼인 중 취득한 공동명의 예금 중 의뢰인 몫(50%) 반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상 권리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결혼이나 해외 거주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공시송달은 매우 유효한 대응 수단입니다.본 사건은 실질적인 재산 회복과 법적 단절을 동시에 이룬 사례로 평가됩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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