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상대 남성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DM(쪽지)을 캡처해 ‘상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실제로는 만나거나 교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메시지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메시지 내용 중 일부는 감정적 표현이 있었으나, 만남이나 신체적 접촉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 본 법인은 의뢰인 진술을 바탕으로 해명 가능한 정황을 정리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조율된 중립적 합의안 문안을 설계하였습니다.
 - 상대 배우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신속히 부제소합의서 체결을 유도했고, 상대방에게도 체면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분쟁 종결을 유도했습니다.
 
 
5일 이내에 합의가 성립되어, 법적 조치는 일절 진행되지 않았고,DM 내용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언급하지 않겠다는 조건까지 포함되어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 및 평판 방어가 실질적으로 이뤄졌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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