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피신청인)은 남편이 바람을 피운 정황을 발견하고 별거에 들어간 상태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오히려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남편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피신청인에게 일정 지급을 요구하였고, 자신 명의의 재산은 본인의 기여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유책사유 없는 배우자였음에도 남편이 이혼을 먼저 청구
- 상대방은 유책배우자임에도 재산의 독자 형성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구
- 의뢰인은 자녀 양육이 이미 끝난 상태로 향후 노후 재정 안정이 주요 관심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기각될 수 있다는 판례 취지 설명
- 상대방이 빠른 조정종결을 원하고 있음을 파악, 협상 지렛대로 활용
- 위자료를 사실상 재산분할로 전환하여 실질 이익 확보 전략 제시
- 순차 분할 방식(연부 지급)으로 지급 시기와 세부 항목 구체화
위자료는 상대방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이중청구를 배제하였고,남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 기준 일부 금액을 의뢰인에게 5년간 연부지급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총액 약 1억 원 상당으로, 실익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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