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로,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경제적 통제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중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남편은 생활비를 극도로 제한하며 경제권을 전면적으로 장악했고, 사소한 일에도 폭언과 모욕을 일삼았습니다.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물리적 폭행보다는 정신적·경제적 학대를 입증해야 하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녹취·문자 증거의 법적 효력 확보 – 남편의 폭언·욕설이 담긴 녹음파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가정 내 상습폭언이 이혼사유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출.
- 경제적 학대 입증 – 생활비 이체내역, 공과금 미납 기록, 가족카드 사용제한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경제권 통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주장.
- 정신적 피해 평가자료 제출 – 우울증·불면증 치료 기록과 심리상담소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
- 재산분할 실익 확보 – 남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현금매출 내역을 분석하여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분할 산정.
법원은 “반복적인 폭언과 경제적 통제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하고,-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 의뢰인에게 40% 비율의 재산분할 인정
-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월 70만 원 지급 명령
이로써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적 통제에서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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