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전 배우자)과 조정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 왔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실제 지급받은 양육비 금액을 숨기고,의뢰인이 약 500만 원가량만 미지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며 재산명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산명시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한을 엄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의 직장 계좌 및 개인 계좌 이체내역, 양육비 송금 증빙자료 및 문자·대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제출하고더 나아가 의뢰인은 채무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성실하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 중 이미 지급된 부분을 항목별로 명확히 분석·정리하여, 실제 미지급 금액이 극히 일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 절차 이후 추가로 이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변호인은 동일한 논리 구조로 대응하여 과다 청구 부분을 방어하였습니다.
재산명시 및 이행명령 절차에서 본 법인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상대방이 주장한 2,000만 원의 과다 청구 금액은 인정되지 않았고,실제 미지급 양육비 약 5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행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 유아의 인도 의무
-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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