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내의 상간남에게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법인을 방문하여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상간남과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간남과 아내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사진을 분석하여,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이를 통해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협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원하지 않아, 금전적·정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상간남과 직접 합의를 추진하였고,아내와 상간남은 아내의 직장에서 만난 사이였으므로,상간남이 직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의서에 명시하고 재접촉 시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여 실효성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간남이 보유하고 있는 아내의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하도록 합의서에 명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합의 무효 조항을 삽입하고 의뢰인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재개할 수 있는 조항 포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모르게 상간남과 신속한 합의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았습니다.단순 금전적 청구뿐 아니라, 상간남의 행동 제한과 자료 삭제 등 판결로는 받을 수 없는 조항까지 포함한 종합적 합의안 마련하여 의뢰인께서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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