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남편과 별거 중 제3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남편의 성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세월이 흐른 후 남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서, 이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오인되어 타 자녀들과 상속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녀의 생모로서 친생자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권리 관계를 바로잡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부적법한 출생신고 정정의 전 단계로 친생자관계 소송 활용: 출생 당시의 혼동된 신고 경위를 정정하기 위해, 선결문제로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유전자 감정 외에 유아기 병원기록·보험계약서 등 활용: 병원 진료기록, 모자보험가입서류 등 생후 양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친자관계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상속분쟁과의 연계성 강조하여 권리보호이익 확보: 본 사건 청구의 목적이 단순한 친자 입증을 넘어, 상속 관계에서의 권리 보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권리보호이익을 강화했습니다.☑ 사실혼·이복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인용: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생모와 자녀 간 혈연관계가 명확한 경우 법적으로도 친생자관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유전적 일치 및 관련 입증자료를 근거로 친생자관계를 인정하였고, 이로써 자녀는 생모의 자녀로 법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해당 결과는 향후 진행될 출생신고 정정, 상속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의뢰인은 복잡한 상속분쟁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친생자관계확인 #이복자녀상속분쟁 #출생신고정정 #생모친자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