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둔 어머니로, 과거 혼인 중 외도 관계로 자녀를 임신하였고, 자녀 출생 당시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자녀가 출생신고 되었습니다.혼인관계는 그 후 종료되었고, 실제 생물학적 부친은 따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올바른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 민법 제844조의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추정’ 번복 소송: 해당 사건은 혼인 중 출생자이므로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되나,생물학적으로는 부가 아님을 유전자 검사로 입증하며 친생추정을 번복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자녀의 정체성과 상속관계 정리를 위한 ‘확인의 이익’ 소명: 의뢰인은 자녀가 향후 실부와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며,법적 권리(상속, 보험, 병력 정보 등) 보호를 위해 잘못된 가족관계 등록의 정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민법상 친생추정을 유전자검사로 뒤집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혼인 중 출생 아동이라도 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부정되면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해당 아동은 피고(전남편)와 친생자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친생자추정번복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유전자검사입증 #혼인중외도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