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혼인 3년차로, 배우자인 아내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들어오며 갈등을 겪어왔습니다.아내는 잦은 외출과 헌팅포차 방문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이혼 의사를 밝히자 집(관사)을 나갔습니다.이후 다시 의뢰인의 거주지로 돌아오면서 혼인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으나, 아내는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을 번복하며 시간만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그러던 중 올해 5월, 아내(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송달되었고,이에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었으나, 동시에 상대방의 외도 등 명확한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 공방 시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번복 가능성을 우려하여 장기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한 조기 종결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의뢰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며 실질적인 재산분할 대상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원만한 조정을 요청하였고, 조정절차에서 재차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며,조정 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소액의 재산분할금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①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었고, ② 불필요한 위자료 및 과도한 재산분할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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