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유부남과 빈번한 연락 및 여행 사진 등이 문제되어 형사상 간통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그러나 이후 원고(배우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정신적 손해가 크다며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이 있었음에도 민사는 별개 기준이라는 점에서 위기감이 존재
- 원고 측은 민사소송에서 형사기록과 SNS 사진, 간접 정황 등을 근거로 불법행위를 주장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 형사 무혐의 결정문과 수사기록 전체 분석하여 ‘고의적 외도’가 아니었음을 입증☑ 숙박 및 여행 내역은 공적 행사 또는 모임의 일부로서, 배타적 교제 증거가 아님을 자료화☑ **민사상 위자료 책임 성립 요건(혼인관계 침해 + 정조의무 명백한 침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우호적 교류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요건 불충분하다는 점 강조
재판부는 "정조의무 침해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형사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고에게 민사상 추가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보아, 청구 금액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억울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함과 동시에 금전적 손해를 방어할 수 있었으며, 항소 없이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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