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성)은 아내의 부당한 재산요구와 위자료 과다 청구에 대응하며 이혼 자체는 원하되 재산분할 조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상대방은 위자료 5천만 원, 부동산 반분, 연금분할까지 요구하며 갈등이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아파트와 예금 일부는 공동명의가 아니었지만 실질적 공동기여 구조
-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부채, 사업 투자 내역, 배우자의 기여도 결여 정황을 상세히 입증
- 연금분할은 포기 조건으로, 위자료를 800만 원 → 300만 원으로 감경
- 아파트는 의뢰인 단독 소유 유지하되, 상대방에게 별도 예금 2,000만 원 분할 지급
- 상호 추가 청구 포기 및 형사고소 금지 부제소합의 포함
법원은 위자료 300만 원 인정, 부동산 소유는 의뢰인 유지, 대신 예금 2,000만 원 지급, 연금분할 청구권 포기, 상호 민형사상 청구 포기 조건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없이 실질 재산을 방어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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