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혼인 중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자녀 둘을 키워왔습니다.남편은 도박과 음주로 가족을 방임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과 동시에 자녀 양육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고,자신은 양육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살고자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혼인 파탄 원인 집중 정리 + 양육 포기 조건으로 양육비 부담 회피: 본 법인은 의뢰인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는 않더라도,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대신 양육비 및 과거 양육비를 전면 면제받는 구조로 조정을 설계했습니다.☑ 부제소합의 조항 삽입으로 향후 청구 방지: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양육비 등 일체 청구를 금지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조정조서에 명시해 의뢰인이 향후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도록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을 전적으로 가지되, 의뢰인은 양육비 일체 부담 없이 이혼에 합의하였고,추가 청구 불가 조건으로 부제소 합의가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어 완전 종료되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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