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남편은 가정불화 이후 장기간 집을 비우고 외부 거주를 하며 연락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고,그 사이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과 생계를 모두 홀로 감당해왔습니다.결혼생활은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과 자녀 양육권을 함께 정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남편의 장기 부재 및 육아 책임 회피– 사실상 별거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자녀 교육·진료 등 생활 전반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 필요 – 조정 중심 전략 설정– 남편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를 대비해 소장 접수 후 곧바로 조정 기일 신청,–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되 양육권·양육비 관련 핵심 권리는 의뢰인이 확보하도록 설계☑ 자녀의 정서 안정 보호 고려한 면접교섭 제한 방안 병행– 자녀와 장기간 연락 없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면접교섭 조건을 ‘사전 협의 및 자녀 의사 존중 하에’로 조정조서에 명시 
- 조정단계에서 이혼 성립
-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
-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 지급
-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은 상호 포기
- 면접교섭은 자녀가 원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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