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외도가 원인이 되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당했습니다.배우자는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으나, 아파트 시세에 상응하는 대출금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동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공제하도록 주장.
- 배우자가 단독으로 발생시킨 채무(카드빚, 개인사업 손실 등) 역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
- 의뢰인의 경제적 곤란과 부양 의무(부모 요양, 자녀 학비 등)를 강조.
법원은 아파트 대출금과 배우자 단독 채무를 모두 반영하여 실질적 순자산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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