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편)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아내와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상대방(아내)은 가사와 육아 부담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양육권 지정, 연금·재산분할을 모두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기여 비율 정리로 재산분할 방어: 본 법인은 혼인기간 중 각자 재산을 별도 관리해 왔고, 공동 명의 재산 없이 각자 취득한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이양하고 금전 부담 차단: 자녀 양육은 실질적으로 아내가 담당해왔기 때문에, 본 법인은 양육권은 그대로 인정하되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유도하여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전면적인 부제소합의 조항 삽입: 위자료, 연금분할, 재산분할 등 모든 추가 청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향후 민사·가사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이혼과 양육권 이양, 재산분할 및 연금분할 전면 포기, 양육비 면책, 쌍방 간 모든 청구 종결 조항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억 원의 자산을 방어하고 금전 부담 없이 이혼 갈등을 완전히 정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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