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두 자녀를 두었으나, 배우자의 생활비 미부담과 반복적인 무단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문제는 별거 후에도 여전히 배우자 명의로 된 임대주택에서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었고,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퇴거 압박을 가해온 점이었습니다.의뢰인은 양육권 확보와 보증금 안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주거 안정 중심의 화해권고안 설계: 보증금 반환채권과 명의 변경을 결합하여, 의뢰인의 주거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친권자 단독 지정 전략 마련: 실제 양육자임을 증명하는 다수의 자료(교육비 납부 내역, 병원 동반 진료 기록 등)를 기반으로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 동의 유도 위한 채무 조정안 설계: 피고가 임대차 계약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해당 채무를 일부 인수하는 조건으로 조정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활용의 타당성 입증: 화해권고결정 확정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한 판례 및 관련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종결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조정안에 따라, 이혼, 자녀 2인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단독 지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인수(1억 3천만 원 상당) 등 주요 쟁점을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조정 확정 후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명확한 법적 지위와 실익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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