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배우자의 생활태도 및 신뢰 훼손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상대방은 협의에는 동의하되 구체적인 이혼 방식이나 서류 절차에 대해 회피적 태도를 보여 소송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자녀 없고 재산 공유도 미미: 혼인 초기 단계에서 별도 부동산·예금·보험 등이 없었고, 생활비 분리 유지.☑ 화해권고결정 전략적 제안: 피고의 소극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명확한 혼인파탄 사유를 진술함으로써 법원이 적극적으로 화해권고 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 이의 기간 동안 피고 무반응 → 자동 확정: 피고가 소장 및 결정문은 수령하였으나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2주 경과.
재판부는 "혼인 관계 해소의 의사 및 사유가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양측의 이혼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의 없이 확정되어 단기간 내 혼인 해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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