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199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 간 배우자와의 장기 연락 두절 및 실질적 이혼 상태에도 불구하고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배우자는 미국 이민 직후 한차례 연락을 취한 이후 완전히 소식이 끊겼고, SNS·전화·공식기관을 통한 모든 연락 시도가 무산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실질적으로 혼인 해소와 신분정리를 위해 실종선고를 희망하였습니다. 
- 이민 후 발생한 사건이므로 출입국기록, 영사관 확인서, 국제우편 반환 기록 등 광범위한 자료 확보
- 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과거 국내 생활기록, 가족 내 증언 확보
- 실종 시점은 마지막 연락이 있었던 1992년 3월로 특정하고, 1997년 3월 1일을 사망 간주일로 제시
- 법원의 사실조회와 공시최고 절차 진행 중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음을 확인하고 판결청구
서울가정법원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여 실종선고를 인용하고, 배우자의 사망 간주일을 1997년 3월 1일로 확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종료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할 수 있었으며, 이후 재산분할 및 단독주택 명의 변경 등 실질적인 생활 정비가 가능해졌습니다.본 사건은 해외 실종자의 경우에도 입증 자료만 충분하다면 실종선고를 통한 민·형사 법률관계 정리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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