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 정리를 하던 중, 동생이 지적장애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상속재산을 조사해보니 부채가 과도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성년후견인의 동의 및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 상속포기 기한(3개월) 내에 후견심판과 상속포기 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함.
- 후견인의 결정권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후견감독인의 관여를 설득력 있게 강조.
- 채권자들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게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
법원은 상속채무 초과가 명백하고, 성년후견인의 상속포기 허가가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상속포기 심판을 인용했습니다.이로써 장애를 가진 동생이 불필요한 채무를 떠안지 않게 되었고, 가족 전체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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