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분담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원고는 가계부채와 생활비 부담을 피고가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질적 기여도 입증: 피고는 꾸준히 소득을 가정에 기여했고, 부채는 배우자의 개인 소비와 관련 있었음을 금융 자료로 제시.
- 자녀 복리 강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임을 들어 혼인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 부각.
- 화해 노력 증거 제출: 피고가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 친척에게 차용하고 조정안을 제시했던 사실을 소명.
재판부는 경제적 갈등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경제적 문제만으로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혼인 유지와 자녀 복리가 법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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