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혼을 전제로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으며, 이미 별거 중이었기에 자신은 가정 파괴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 혼인기간 중 별거 및 잦은 갈등이 존재했고, 상간자는 이를 근거로 책임 감면 주장
- 의뢰인의 배우자 또한 소송 중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함
- 이로 인해 법원은 혼인 파탄에 있어 공동책임의 존재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음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혼인생활 중 자녀 양육, 생계 책임을 일방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했다는 점 강조
- 상간자가 단순 만남을 넘어 여행, 숙박, 사적 메시지 등을 반복했다는 정황 제출
- 가사소송과 병합된 증거 활용으로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와 시기, 상간자 개입 시점 구분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으나, 상간자 또한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액 4,000만 원 중 1,200만 원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위자료 일부라도 법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손해 일부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이처럼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은 혼인관계의 실질, 부정행위의 시점, 당사자 간 책임분담 등을 치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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