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혼인 중 외도 사실이 드러난 후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1억 원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배우자는 외도만을 근거로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지만,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잦은 폭언과 가출로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상습적 폭언과 별거에 있었음을 입증.
- 외도 사실은 인정하되, 배우자의 기여도와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함을 주장.
- 자녀 양육비는 현실 소득 수준을 근거로 조정안을 제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쌍방에 분담하여 인정하였고,위자료 청구액 1억 원 중 2천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자녀 양육비 또한 월 50만 원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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