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결혼생활 중 폭언과 생활방식 차이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이혼을 요구하며, 양육권과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 일상적 갈등의 과장: 원고가 주장한 폭언 및 갈등은 부부간 다툼의 일상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음을 소명.
- 혼인 유지 의사 강조: 피고는 자녀 양육과 가정 유지에 진정한 의지가 있음을 진술.
- 가족의 진술 확보: 피고의 부모와 친지의 탄원서를 통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부 간 성격 차이·갈등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혼인 유지 의지와 객관적 자료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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