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혼인 중 지속적인 갈등과 성격 차이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배우자는 양육 문제 및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협의 이혼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자녀의 양육권 확보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이었습니다.특히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단독으로 양육권을 갖고자 하였으며, 배우자는 이에 대해 일정한 면접교섭권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또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상당한 부동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분할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초기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협상보다는 조정을 통한 실익 확보에 전략을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조정기일을 대비하여 의뢰인의 육아 기여도, 생활비 분담 내역,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상대방 측과의 실질적 조율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병행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조정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 합의하였으며,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었고,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며,
- 일정한 기준에 따라 면접교섭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추가 재산분할, 양육비 등 금전청구를 상호 간에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 종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소송 비용과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조정 과정에서 법원이 제시한 절충안을 토대로 실익 중심의 현실적인 합의점을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혼청구를 넘어,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 실질적인 삶의 안정을 위한 핵심 쟁점들이 포함된 복합적 사건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상대방 측과의 균형 있는 협상을 통해 실익 중심의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이혼 분쟁은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법적으로 안정된 결과를 확보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며,법무법인 오현은 고객의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조정 단계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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