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원고, 부인)은 2018년 상대방(피고,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왔으나,결혼생활 기간 동안 반복된 폭언과 정서적 학대, 그리고 자녀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와 양육 방임에 깊은 상처를 입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특히 자녀가 심한 자폐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실제 양육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으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자녀 양육비 및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 분쟁을 넘어, 자폐 아동에 대한 현실적인 양육 책임 분담과 전 남편의 성실치 못한 태도, 그리고 이미 채무가 많은 피고의 재산 상황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었습니다.① 양육비 산정의 어려움자녀가 자폐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육비 기준만으로는 현실을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 및 특수교육 비용, 복지 서비스 이용료 등 부가적 지출이 많아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② 재산분할의 난점피고는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상황이었고, 현재 별다른 고정수입 없이 채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줄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며 재산분할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협의나 조정은 반복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③ 피고의 비협조적 태도양육비로 월 60만 원만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그조차도 지급을 조건부로 제시하는 등 소송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자녀의 상태에 대한 의료기록과 진단서, 치료계획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가족법적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양육비 상승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법원의 인정을 받아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녀의 건강 상태와 양육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 3,000만 원 지급 → 피고가 채무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 및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여 일정 금액의 분할을 명한 것입니다.
- 양육비 단계별 지급 약정 →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월 80만 원,
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초4까지는 매월 90만 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상승을 사전에 반영한 것으로, 현실적인 생활비·치료비 증가를 법원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의 협조 부족과 재산 상황이라는 난점을 극복하고, 자녀의 복지와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한 사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사례는 혼인 중 발생한 갈등과 자녀의 치료비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다툼 속에서도,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설계된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한 이혼소송의 모범적인 성공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실현해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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