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은 남편과의 혼인생활 중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한 이후에도, 남편이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상간녀가 의뢰인과 남편 모두가 종사하고 있는 동일 업계에 속한 인물로, 의뢰인 역시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이였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심각한 배신과 혼인 파탄 사유에 직면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하지 않되, 양육비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싶다.
-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법적 정리를 마무리하고 싶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간 이어진 외도, 상간녀와의 사회적 관계, 동종업계 내 명예 훼손 가능성,그리고 지식재산권이라는 특수한 재산 범주의 분쟁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1. 감정 아닌 전략 중심의 협상 구조화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크나큰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실익 중심의 이혼 협상을 원하셨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혼소송으로 인한 시간·비용 소모보다는 전략적인 협의이혼 조정안 작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포기 전략과 양육비 극대화남편 명의의 주요 재산이 제한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이 의뢰인 명의로 이미 등재되어 있던 점을 활용하여,별도의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전략적으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습니다.양육비 협상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남편이 장기간 상간녀와의 외도 행위로 가정에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
- 자녀의 교육·보육·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 높은 양육비가 필요하다는 점
- 남편의 소득 및 사회적 지위상 고액 양육비가 부당하지 않다는 점
이러한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정리한 의견서를 조정 전에 제출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도 일부 책임을 수용하며 조정 의사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3.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정리부부 공동으로 창출하거나 협력한 콘텐츠, 상표권, 출판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관계가 다수 존재하였으며, 향후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이에 따라 협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세히 반영하였습니다:- 남편은 지식재산권 관련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
- 향후 지식재산권에 관한 경제적 수익 및 저작물 이용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결정
-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 상호 소송 금지
최종적으로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양육비 매월 1,200만 원 지급 조항 명시
- 재산분할 없음 (의뢰인 명의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
- 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전부 정리 및 분쟁 방지
- 심리적 안정과 명예 회복을 고려한 비공개 조정 성립
이러한 결과는 이혼 조정 사건 중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양육비 수준으로, 재산분할 없이도 실질적으로 고액 위자료 수준의 효과를 실현한 결과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감정적 분쟁에만 집중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합니다.이번 사건은 이혼, 상간, 지식재산권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하나의 협의 구조 안에서 모두 해결한 사례로,의뢰인의 감정 회복과 경제적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완벽하게 실현해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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