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국제결혼을 통해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결혼 초기에는 원만한 관계를 이어왔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과도한 경제적 요구, 의뢰인의 부모에 대한 부당한 언행, 가정 내 역할 회피, 친정 지원 강요 등의 문제가 누적되었고,결국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이혼을 결심한 후 의뢰인은 재산관계에 대한 불안감, 특히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대방에게 분할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국제이혼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었고, 이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1. 특유재산 방어가 핵심 쟁점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명백한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12년으로 장기간에 해당하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 측은 재산분할의 범위를 넓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기, 자금출처에 관한 소명자료
- 아내의 혼인기간 중 경제적 기여가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
- 가사노동 역시 거의 하지 않았고, 친정 지원 명목으로 지속적인 자금요구가 있었다는 점
- 재산증식 과정이 오로지 의뢰인의 단독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이러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재판부가 혼인공동생활의 기여도 측면에서 아내의 분할권한을 제한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2. 국제이혼에 따른 문화차와 갈등 양상 부각의뢰인은 다문화 가정의 특성상 언어, 문화, 경제적 가치관의 차이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고, 특히 아내가 본인의 부모님에게 무례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반복하며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진술 내용을 진정서 및 주변인의 탄원서로 구체화하였고, 의뢰인의 이혼의사와 혼인파탄의 책임 사유를 정당화하는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입장 차이를 감안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재판부에 분할대상 재산과 기여도 평가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조정기일에 이르러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조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유재산은 전액 제외
- 아내의 기여도는 일부 인정하되, 실질적인 분할은 최소화
- 향후 부당한 요구 차단을 위한 완결적 합의 유도
그 결과, 의뢰인은 약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모두 방어하면서, 단지 2,300만 원만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정안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이는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재산분할 범위에 비해 압도적으로 실익이 큰 결과이며, 의뢰인은 명예와 경제적 자산을 동시에 지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문화 가정의 특성과 법리적 쟁점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이혼 및 재산분할 전략을 제공합니다.이번 사건은 장기간 혼인과 특유재산이라는 복잡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철저한 사실 정리와 법리 주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본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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