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금 1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하며 본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고,이미 일부 금액은 변제받은 상태였지만 남은 재산분할금 지급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본 법인은 지급 이행력 확보와 함께 상대방의 불이행 대비 방어 조치 마련을 전략 중심으로 삼아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 청구액 대비 일부 이행, 잔액 분할 지급 유도상대방이 이미 일부 금액(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조기 일부 인정, 잔액 분할합의 유도를 통해 실익 확보 가능성 검토.☑ 가압류 절차 진행 중, 지급 유도로 전환의뢰인이 기존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본 법인은 상대방의 잔액지급 합의를 전제로 가압류 해제 및 신청 취하 조건부 조정안을 제안하여 지급을 현실화함.☑ 연체 시 지연손해금 명확히 조항화지급 지연 시 10% 이자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조정조항을 설계하여, 추후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한 근거 확보.☑ 추가 재산청구 방지 위한 명시적 포기 조항 포함양측은 이번 조정으로 모든 재산 및 위자료 청구를 종료하고,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포기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소송 종결 이후 법적 안정성 확보.
법원은 양측의 조정안에 따라 조정성립 결정을 내렸으며, 상대방은 총 8,000만 원을 일정기한 내에 분할 지급하고,기존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더 이상 추가적인 재산 및 양육비, 위자료 청구 없이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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