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남편의 부정행위 정황을 인지하고, 제3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해외에서 남편과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았으며, 이후 함께 숙박하거나 동거에 가까운 일상을 보내는 등 부부의 공동생활을 명백히 침해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는 미성년 자녀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며 교제를 지속하였고,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점이 확인되어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해외 접촉 및 동거 형태의 장기적 부정행위 입증싱가폴 체류 중 숙박, 골프장 동반, 자녀와 동거한 정황 등으로 교제의 지속성과 친밀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부부 파탄과 상간행위의 인과관계 인정 확보남편과 의뢰인의 이혼 판결에서도 상간자의 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 기왕의 판결문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피고의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 반박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혼인회복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총 청구금액 대비 부분 인용으로 실익 확보5,000만 원 청구 중 1,000만 원이 인용되었고,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간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며 1,000만 원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다만 청구액 전부는 인용되지 않아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혼인 파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확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승소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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