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혼인 후 남편과의 성격차이, 갈등, 시댁 문제 등 복합적인 갈등 상황으로 인해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쌍방 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두고 본소와 반소가 맞물려 진행된 복합적 가사소송 사건입니다.의뢰인은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적·가사적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하여 재산분할에서 실질적인 균형을 이끌어내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본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 공방과 양육권 분쟁, 재산 분할이라는 주요 쟁점이 모두 얽힌 사례로, 각 사안에 대해 정교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결과 의뢰인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한 성공적 방어 사례입니다.
☑ 쌍방 이혼청구 인용, 불필요한 이혼 공방 없이 정리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쌍방 책임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폭언·폭행 주장, 상해 사건 관련 형사기록 등모두 신중하게 판단하여 이혼은 인용하되 위자료는 기각하였습니다. ☑ 위자료 전면 기각, 감정소모 없이 실익 중심 대응 성공쌍방 모두 위자료 3,000만 원씩 청구했으나, 법원은 책임이 대등하고일방의 부당한 대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양측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의 금전 부담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 재산분할 구조 최적화공동소유 아파트의 1/2 지분은 남편에게 이전되었으나,그 대가로 의뢰인이 2,090만 원을 수령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의뢰인도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또한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기타 자산도 명확히 구분하여 명확한 재산정리 구조를 판결로 확보하였습니다. ☑ 양육권은 양육능력 기준으로 남편에게, 의뢰인은 면접교섭권 확보친권·양육권은 상대방(남편)에게 귀속되었고, 의뢰인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되방학·명절 포함 월 2회 면접교섭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계획이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