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결혼 7년 차 여성으로,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 확인한 결과특정 여성과 수년간 교제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지키기 위해 수차례 용서를 시도했지만,상간자가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가정 파탄을 부추긴 사실이 드러났고,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상간자 개입의 고의성과 반복성 입증SNS 메시지, 호텔 예약내역, 통화기록 등을 통해 상간자의 지속적 개입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고,단발적 만남이 아닌 계획적 교제를 통한 가정파괴 행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자녀 양육권은 의뢰인이 전담하되, 양육비는 상대방 부담으로 설계의뢰인이 자녀와 안정적 거주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상대방에게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위자료 총액 5천만 원 및 부제소 합의로 조정 종료남편 및 상간자 각각 2,5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정이 성립되었고,조정조서에 민·형사상 추가 청구 금지 조항까지 포함되어 향후 분쟁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혼 성립,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 상간자 포함 총 5천만 원 위자료 지급,향후 소송 불가 조건까지 포함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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